유료 템플릿 02
by Richar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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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각부의 설치·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.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.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.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.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